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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 표창받은 기업가, 100억대 예금 미신고 벌금형

등록 2021.04.10 12:45

수정 2021.04.10 13:54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에서 표창장을 받았던 기업인이 해외 계좌에 있는 100억 원 대 예금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난감 회사 박 모 대표에게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15∼2017년 홍콩 은행에 개설한 여러 계좌에 100억원대 잔액을 보유하고도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해외 매출액 상당 부분을 은닉했거나 페이퍼컴퍼니 해외 매출액을 개인 명의 해외 계좌에 예치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계좌 잔액을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과거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2005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2008년에도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모범 납세자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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