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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3년간 진흙탕 싸움 극적 합의…합의 배경은?

등록 2021.04.11 10:39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과 관련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11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양사는 합의에 이르렀다"며 "발표 형식 등 각사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 협의해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 주요 외신들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사가 합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등은 미국에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합의 배경에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ITC의 '영업비밀 침해건' 결정 거부권 행사 결정 시한이기도 하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10일 영업비밀 침해건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 판결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부품, 소재 대해 10년간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 내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결정일로부터 60일동안 해당 조치가 미국 공익에 미치는 영향 판단해 거부권 행사 가능했고, 한국시간 12일(내일) 오후1시까지가 기한이었다.

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면 10년간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없고 미국 내 첫 배터리 공장인 조지아주 공장을 가동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양사 최종합의는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지 만 2년만이다. /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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