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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내 동호회서 스노클링하던 중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등록 2021.04.12 09:57

회사가 활동비 등을 지원했더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생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한 지상파 방송사 카메라 기자 이 모 씨의 배우자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A씨는 동호회 행사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는 이후 동호회 활동에 회사가 활동보조비를 지급한 점, 수중촬영능력을 위해 카메라 기자는 해당 동호회에 가입하는 분위기였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동호회 행사는 사적인 행위에 해당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처분했고, A씨의 배우자는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위법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동호회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동호회 활동이 곧바로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고, 동호회 가입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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