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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징계자료 내라"…법무부, 4개월째 '묵묵부답'

등록 2021.04.13 17:34

수정 2021.04.13 17:37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법무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취지의 명령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지난 12일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석명준비명령등본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지난 12월 17일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후 재판부는 법무부에 소송안내서와 답변서 요약표 등을 보냈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이를 송달받고도 넉달 째 관련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

통상 소장이 접수된 후 법원은 피고 측에 소송안내서를 보낸다. 이후 피고 측이 답변서 등 관련 자료를 보내와야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는 통상 석명준비명령을 할 때 함께 안내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해 왔다"며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춰 답변서 및 증거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을 고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법원은 윤 전 총장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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