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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성폭행 의혹 '무혐의' 결론…"가세연 끝까지 책임 물을 것"

등록 2021.04.14 11:43

수정 2021.04.14 12:41

김병욱 성폭행 의혹 '무혐의' 결론…'가세연 끝까지 책임 물을 것'

/ 연합뉴스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구울릉군)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복당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일곱 글자 앞에서 그간의 일들이 떠오르며 허탈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며 "가세연 무리들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떠벌리며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비방을 늘어놓았고, 그 후에도 수차례의 후속 방송에서 늘시시덕대며 제 가족까지 짓밟았다"고 했다.

이어 "가세연이 저지른 '묻지마 날조 폭로'로 인해 저와 제 가족들은 인격이 난도질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준 포항시와 울릉군의 주민들도 큰 혼란을 겪었다"며 "이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축출되어야 할 '사회적 흉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 흉포한 자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가세연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등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의원이 2018년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 시절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모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과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모두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해당 여성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를 통한 입장문에서 "당사자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복당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헌당규 따른 절차가 있다"라며 "시도당위원회를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홍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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