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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경차에 시속 121㎞ 돌진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20년'

등록 2021.04.14 14:39

수정 2021.04.14 14:53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14일) 자신의 차로 아내의 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2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6시 10분쯤 전남 해남군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47살 아내 B씨가 몰던 경차를 정면출동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잠자리를 거부하고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B씨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이혼 소송 중이었다.

사고 당일 B씨의 집을 찾은 A씨는 우연히 도로에서 B씨의 차량을 마주치자 시속 121km 달려 충돌했다.

A씨는 재판에서 폭행과 협박 등 범행을 시인했지만 고의 충돌로 B씨를 사망케 한 살인 및 교통방해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한속도가 50km인 좁은 직선 도로에서 과속해 정면충돌한 정황 등으로 미뤄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오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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