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한변, '與 지지 않으면 매국노' 발언 진혜원 고발

등록 2021.04.14 15:1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14일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은 "진혜원 검사는 지난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칭했다"고 했다.

한변은 "현직 검찰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권유 운동을 하거나 문서를 게시하는 등의 행위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도 지난 2일 진 검사의 게시물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 대검은 진 검사가 근무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 이채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