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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부구치소 미결수, 엎드린채 사망…유족 "8시간 넘게 방치"

등록 2021.04.14 21:22

수정 2021.04.14 22:43

[앵커]
지난달 8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40대 미결수가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 엎드린 자세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 과정에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일" 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탐사보도 세븐> 취재진이 사망 당일과 전날 고인의 모습이 담긴 CCTV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그 화면을 자세히 분석해 봤더니 구치소 측이 최선을 다했는지 석연찮은 대목이 여러 군데서 발견됐습니다.

먼저 고서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독방에 엎드려있습니다. 몸을 뒤척이다 무릎을 꿇고 쓰러집니다.

새벽 5시 13분쯤,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입니다.

1시간 10여분 뒤, 교도관이 뛰어와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지난달 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미결수 46살 임진호씨가 쓰러진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분 만에 사망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당시 응급치료 담당자
"턱이 처음부터 잘 안 벌어졌어요 완전히 이미 강직이 와서 심폐소생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었고."

유가족측은 "임씨가 8시간 넘게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구치소측이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임용호 / 故 임진호씨 유가족
"몸을 못 가누고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그거를 보고 조치를 취했어야죠 순찰을 한 시간에 한 번씩 돈다고 그랬어요."

법무부는 "평소 취침 습관처럼 엎드린 채 발견됐다"며 "사망 전날 특이점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과수는 임씨가 심장질환과 뇌손상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우 /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5분만 심장 정지가 유지되면 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찰은 CCTV와 부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정당국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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