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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갑질 폭행' 양진호 전 회장 징역 5년 확정

등록 2021.04.15 11:04

수정 2021.04.15 11:25

대법원, '갑질 폭행' 양진호 전 회장 징역 5년 확정

/ 조선일보 DB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15일 상습폭행 및 공동상해, 공동강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 뺨을 때린 뒤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하는 등 상습 폭행을 일삼고, 2015년에는 직원들에게 매운 핫소스를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를 붉게 염색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2018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양 전 회장은 또 2015년 회사 워크숍 자리에서 일본도와 활로 닭을 잔인하게 죽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건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생마늘을 직원에게 마늘을 한 움큼 강제로 먹인 혐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 의심 남성을 감금·폭행·불법 사찰 등을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들은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이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의 한 호텔에서 사귀던 여성을 특수 강간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을 했고 결국 징역 5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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