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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에게 무기징역 확정

등록 2021.04.15 11:13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피고인인 43살 도예가 조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8월 21일 밤 10시에서 이튿날인 22일 오전 1시 사이쯤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41살 A 씨와 아들 6살 B 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흉기가 발생하지 않았고 관련 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었는데, 검찰은 조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조 씨는 제판 내내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조 씨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위(胃) 내용물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해보면 조 씨가 집에 있던 시간에 모자가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자들의 잇따른 증언을 유죄 판결에 주요하게 반영됐다.

2심 재판부도 “경험칙상 조 씨가 집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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