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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Talk] 6월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가 던지는 파장은?

등록 2021.04.15 16:38

수정 2021.04.15 17:09

[취재후 Talk] 6월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가 던지는 파장은?

광화문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의 모습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시 지역의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이나 계약금이 바뀌는 갱신 계약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계약금이 바뀌지 않는 묵시적 갱신(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도 신고)은 제외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그야말로 과태료의 천국입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이미 시행중인 전월세 갱신청구권(세입자가 1회에 한해 전월세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전월세 상한제(전월세를 올릴 경우 연간 5% 한도내에서 올리도록 하는 것)과 함께 당정이 추진했던 ‘임대차 3법’이 완성됩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어찌하오리까?

그런데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정부는 아파트와 다세대, 다가구는 물론이고 고시원과 기숙사 같은 준주택, 그리고 공장과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상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실제 거주용으로 쓰면 신고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주용으로 쓰는지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알아서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많은 오피스텔이 실제로는 업무용보다는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을 사서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주용으로 임대를 줬던 임대인 입장에서는 청천병력같은 소식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오피스텔 매매 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다 늘어나는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도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무엇보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오피스텔을 투자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을 임대 신고하는 순간 2주택자로 확인되는 셈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럴 바에는 임대 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 신고를 않은 조건으로 임대를 줄 수도 있지만, 세입자들이라고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소유주와 세입자간 많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몇달 잠시 사는 고시원도 임대 신고해야 하나요?

가장 의외인 것은 고시원입니다. 고시원은 보증금 없이 한달에 몇십 만원을 주고 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임대 신고 대상인 30만원을 초과하는 고시원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30만원을 초과하는 고시원이 꽤나 많습니다. 요새는 원룸텔과 같은 프리미엄 고시원이 많이 생겨 났습니다.

더구나 고시원은 한두달 잠시 사는 단기 월세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여러모로 번거로워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정부의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임대차 2법’때처럼 시장 혼란과 소유주와 세입자간 마찰은 당분간 감수해야 할 듯 합니다. / 안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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