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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조치

등록 2021.04.15 17:54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불가리스 제품 홍보를 한 것으로 판단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심포지움에서 해당 제품이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하고 홍보 문구를 담은 홍보지 30개를 언론사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 됐다.

질병 예방 및 치료 광고 시 최대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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