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들끓는 민심에도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논란과 불안 확산

등록 2021.04.16 07:36

수정 2021.05.16 23:50

[앵커]
정부가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전월세 신고제를 예정대로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세금을 걷는데 이 제도가 활용될 우려가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국회 문턱을 넘은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가 결국 예정대로 6월부터 시작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이 넘으면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료가 달라졌다면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고시원, 기숙사, 판잣집도 포함됐습니다.

고시원 사장 A씨
"(월세) 미납하는 분들이 생길 거고. 우린 (보증금을) 받으려고 할 거고. 어떻게든. 점점 고시원 사시는 분들은 사실 힘들어지죠."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쓴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미신고나 거짓 신고시에는 최대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과세 근거로 활용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과세 강화의 수순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표준임대료'의 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과세나 표준임대료나 연결되면 시장에서 공급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다시 불안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건 '임차인 보호'란 취지와 달리, 전월세 물량 감소 등으로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오히려 더 커질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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