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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50㎞…"즉시 단속 시행"

등록 2021.04.16 10:37

내일(17일)부터 전국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진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내일(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부산 등 주요 지역은 내일부터 곧바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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