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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도 안 한 8살 딸 살해한 엄마에 징역 30년 구형

등록 2021.04.16 11:05

검찰은 오늘(16일) 8살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여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자신의 집에서 8살 딸을 숨지게 한 뒤 1주일간 방치해두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119구급대에 구조됐다.

검찰은 숨진 딸의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A씨를 설득했고 생전에 불리던 이름으로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했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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