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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연루 의혹' 스킨앤스킨 前대표, 1심 징역 5년 선고

등록 2021.04.16 15:23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화장품 업체 '스킨앤스킨' 이 모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16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계약의 기초 내지 전제가 된 마스크 10억 장, 총 2850억원으로 된 상품납품계약서가 허위이고 위조확인서가 제시됐다는 상황 등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본인의 행위가 횡령의 과정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친형 이모 전 스킨앤스킨 회장 등의 권유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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