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동영상 공개하겠다" 야구선수 협박한 前여자친구 집행유예

등록 2021.04.16 15:23

과거 교제했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에게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부정적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남신향 판사)은 16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갈 혐의에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고통 또한 극심해 보이는데도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여 간 프로야구 선수 B씨와 과거 교제했던 것을 빌미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B씨로부터 지난 2017년 1천500만 원가량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 이채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