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정(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 조선일보DB
시민단체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관용차를 제공한 게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16일)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고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 조사를 한 것이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국수본에 고발했다.
앞서 이 지검장이 지난달 7일 김 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 송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