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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주장해 재산 강제경매…이의제기 소송 '패소'

등록 2021.04.17 10:46

수정 2021.04.17 15:04

故 박원순 전 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한 유투버가 배상금을 내지 않아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되자 이의제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박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문 부여 이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씨는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박 전 시장은 허위사실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김씨에게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법정에 위증자료를 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해당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를 어길 시 위반일수 1일당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8년 2월 18일부터 40일 간 법원이 금지한 표현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했고, 박 전 시장 측이 배상금 집행문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위반일수에 따른 배상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문을 부여했다.

이후 김씨는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거나 소멸됐다"며 집행문 부여를 취소해야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면 김씨가 자신의 계정에 동영상을 올렸고, 박 전 시장을 암시하는 원숭이 탈을 쓴 사람을 비판하는 장면이 담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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