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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견 메이' 학대한 서울대 사육사…1심 집행유예

등록 2021.04.17 14:29

수정 2021.04.17 14:42

복제견 '메이' 등 실험견 수십 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교 소속 전직 사육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실험견 한 마리를 굶겨 죽이고 실험견 20마리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대 수의과대학 사육사로 일한 A씨는 실험견을 때리거나 청소용 고압수를 뿌려 학대했고, 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메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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