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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 취재후 Talk] 檢 "조국·임종석 범행 강한 의심 든다"면서 불기소…왜?

등록 2021.04.17 19:23

수정 2021.04.17 20:28

오늘 [취재후talk]은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불기소 결정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오현주 앵커와 법조 출입하는 최민식 기자가 취재 뒷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시장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입니다.

문재인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제가 정말 빚을 많이 진 고마운 분입니다”

[기자]
참고로 울산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인데 당시 울산 시장의 지지율이 송 시장과의 격차가 꽤나 많이 벌어졌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청와대 실세들의 이름이 대거 등장합니다.

임동호 / 前 민주당 최고위원 (2019년 12월)
"그 자리에 임종석, 한병도 다 같이 있었습니다."

[기자]
1차 기소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9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버린 겁니다.

[앵커]
최 기자. 전문 읽어봤죠. 어땠어요?

[기자]
수사 팀이 어느 정도 고민을 한 흔적들이 좀 곳곳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앵커]
고민한 흔적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 불기소 결정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흔한 일인가요?

[기자]
아니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길 합니다.

[앵커]
왜냐면 사실상 수사가 실패했다 라는 걸 자인하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이런 대목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검찰이 그동안 찾아냈던 정황 증거가 꽤나 많이 있었어요. 경찰청 압수수색을 통해서 울산 지방 경찰청이 청와대 민정 비서관실에 지방선거 전까지 수사 상황을 총 18번 보고합니다. 핵심 증거물이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조 전 장관이랑 임종석 전 비서 실장이랑 이런 이름들이 그대로 담겨 있고 사실 수첩에 있었던 계획들이 그대로 다 차곡차곡 실행이 됐었거든요. 이처럼 공식 기록에 최선을 다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라는 부분을 기록에 남겨두면 그때 가서 방어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메모들이나 정황증거는 있어도 디테일하게‘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검찰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공소장이 공개됐을 때만 해도 수사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였는데 짧은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이어진 거죠?

[기자]
피의자들이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외풍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작년 8월 중간 간부 인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당시 부장검사를 지방으로 내려 보내죠. 그리고 파견검사 3명도 원대 복귀시키면서.

[앵커]
수사를 하고는 싶었으나 진행이 잘 안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자]
검찰 안팎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작년 1월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었어요. 이걸 청와대가 거부를 해버렸으니까.

[앵커]
임종석 전 실장이 불기소 처분 이후에 SNS에 바로 반응을 내놨더라고요. 울산 사건은 명백히 기획수사다.

[기자]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작년 초에 검찰에 소환이 됐을 때 그때 셀프 공개 조사를 했었거든요.

임종석 / 前 청와대 비서실장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획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울산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기자]
지금 지나고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임 실장 말이 그대로 들어맞은 셈이잖아요. 좀 예견한 것 같기도 해서 좀 무섭기도 하고요. 범죄 프로파일러가 결백한 사람은 내가 결백하다 난 진짜 무고하다 라고 얘길하지 입증할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앵커]
강한 의심이 든다 라는 대목을 두고 재수사할 여지를 남겨뒀다 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생각하진 않은 거죠.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차 조사 2차 조사 있었고 과거사 진상 조사위 통해서 또 조사가 됐잖아요. 두고두고 계속해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요.

[앵커]
법조 기사 나오면 자주 출연해서 이야기해주실 거죠?

[기자]
불러만 주신다면

[앵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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