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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유인해 집창촌 넘기고 돈챙긴 20대 2명 '징역3년'

등록 2021.04.19 13:25

수정 2021.04.19 13:29

장애 여성에게 교제를 하자며 접근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집장촌에 넘기고 선불금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부는 오늘(19일) “성매매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피고인 A 씨와 피고인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대가로 받은 450만원~5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일당 11명은 20대~30대 지역 선후배 관계로,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을 유인해 오면 1인당 200만 원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선고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일당 9명은 지난달 기소됐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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