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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5명 집합금지 위반…이개호 의원 수행비서發 10명 확진

등록 2021.04.19 13:35

수정 2021.04.19 13:49

유흥주점서 5명 집합금지 위반…이개호 의원 수행비서發 10명 확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전남 담양사무소 모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의 수행비서가 유흥주점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지역 확진자인 이개호 의원의 수행비서 A씨는 지인과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에 방문했다.

역학 조사 결과 A씨 일행은 2명이었는데, 유흥주점 룸 안에 종업원 3명이 들어오면서 5명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가 확진판정을 받았고, 유흥주점 같은 룸에 있었던 5명 가운데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유흥주점의 또다른 주점 종업원 3명과 그 가족 3명도 감염되는 등 관련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어났다.

방역당국은 해당 유흥주점이 5인 이상 방문자 명단 작성 등을 소홀히 한 사실도 발견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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