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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행동, 의심스러운 부분 없었다"…법정 증언

등록 2021.04.19 18:01

수정 2021.04.19 18:40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재판에 나온 당시 현장 검사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의심스럽다고 느껴질 부분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압수수색에 동행했던 장 모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검사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손으로 뭔가를 입력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그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했다. 다만 "실제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무엇을 입력했는지는 보지 못해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잠금 설정을 안면인식(페이스 아이디)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안다"며 "휴대전화에 무언가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증거 인멸 행위라고 생각했고, 이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몸이 겹쳤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 과정이 찍힌 영상 속에서 한 검사장은 "이 휴대전화는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는 5월 21일에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한 검사장을 진료한 의사와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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