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아파트 싹쓸이' 누군가 했더니 '법인'…다운 계약까지

등록 2021.04.19 21:24

수정 2021.04.19 21:34

취득세 탈루 정황도

[앵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자, 법인을 내세워 한꺼번에 아파트를, 10채씩, 6채씩, 쇼핑하듯 사들인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취득세를 줄이려고 다운 계약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두 달간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10채를 법인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실제 거래 금액은 한채 8억원대였지만 6억 9000만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법인의 투기를 막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는데 막상 법인들은 높아진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운 계약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B씨도 자신의 법인을 이용해 경남 창원의 아파트 6채를 매수했습니다. 모두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였습니다.

B씨는 서면 조사에서 실제로는 법인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집을 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천안과 창원, 울산 등 과열지역 15곳에서 불법 거래 의심 사례 240여 건을 적발해 국세청 등에 조사 의뢰했습니다.

162건인 거래신고법 위반이 가장 많았고 탈세, 명의신탁, 대출규정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현성 /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외지인이 세금 회피 목적의 저가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 조짐이 확산됨에 따라 지역주민 및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

국토부는 실거래가를 높여서 신고한 뒤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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