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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1주택자에 종부세 기준 9억→12억" 세 부담 완화법 발의

등록 2021.04.20 15:21

김병욱 '1주택자에 종부세 기준 9억→12억' 세 부담 완화법 발의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법률안 발의 나선 민주당 김병욱 의원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1가구 1주택의 경우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첫 발의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세율을 낮추는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낸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며 "국민들의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해당 법안은 이에 대한 고민을 담은 결과물이다"라고 말했다.

먼저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상 현행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해 세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 12억 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주택자에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올리고, 노인층과 장기 주택 보유자의 공제율 역시 올리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의 10%를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 개정안의 경우, 3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일괄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현 주택 과세 구간을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 등 3구간으로 세분화해 부분 세율 인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역시 1주택자의 한해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가계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대안이 절실하다"며 "초고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당에서도 종부세 인하 방안을 논의 중인 데 대해 "큰 틀에서는 당도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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