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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김미리 후임자 정해졌다…마성영 부장판사

등록 2021.04.20 19:19

'조국 재판'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를 대신할 후임자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성영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제21형사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오는 21일부터 휴직한 김 부장판사를 대신해 형사21부가 심리하고 있는 재판을 맡는다.

해당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의 휴직과 동시에 이를 대체할 부장판사가 정해졌지만, 관련 재판 진행은 여전히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바뀌면 공판갱신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민사단독 재판부에서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정기인사때 서울북부지법에서 중앙지법으로 옮겨왔다.

마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전직교사 A씨에 징역 1년 6월 선고한 바 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우 모 기자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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