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과속 허용치 줄이자 과태료 폭탄…작년 역대 최다 7700억 징수

등록 2021.04.20 21:34

수정 2021.04.20 21:40

[앵커]
도로를 달리다보면, 속도 제한 구간을 만나게 되죠. 만약 시속 60㎞ 제한속도 구간에 진입했다면, 최대 10% 정도는 허용된다고 생각해 딱 그 만큼까지만, 속력을 더 내기도 하는데, 이 허용치 폭이 줄어들었다는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지난해 교통 과태료 징수액이 역대 최다인 7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과속단속 카메라에 접근하자, 차량 네비게이션이 경고음을 보냅니다.

경찰은 단속 카메라의 오차 등을 감안해 일정 범위 내에선 규정 속도 초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허용범위가 5km 라면 시속 55km까진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경찰은 단속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과속 운전을 우려해 허용범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 2017년 대부분의 속도 구간에서 허용범위를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60km/h 이하 도심 구간의 단속 기준은 높아졌지만, 100km/h 구간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조정 이후 경찰이 징수한 과태료는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770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야당은 "사고 예방보다 단속에 집중하면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성 / 택시기사
"그렇게까지 단속한다고 하면,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 지는거죠."

김행관 / 택시기사
"(규정 속도) 맞춰서 달린다는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결국은 택시 손님도 줄게 되고…."

경찰은 "지역별로 다르던 허용범위를 일원화하면서 기준이 바뀌었다"며 "기준이 낮아진 지역에서 단속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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