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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뒤 시신 방치, 돈까지 훔친 30대男…징역 20년 선고

등록 2021.04.21 16:12

수정 2021.04.21 16:15

연인을 살해하고 수천만원을 훔친 뒤 시신을 방치한 30대 남성에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1일 "살인, 절도 등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범행 동기와 내용, 범행 이후 행동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연인 사이였던 B씨를 살해하고 계좌와 체크카드에 있던 돈을 훔쳐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와 2017년 5월부터 연인 관계였던 A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작은 아버지가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으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

범행 당일 A씨는 자신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 나이에 밤일까지 해가며 니 뒷바라지까지 해야겠냐”고 말하자, 홧김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계좌에 있던 3600여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훔친 돈으로 딸에게 선물할 장난감까지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시신을 18일 동안 방치했고 피해자 휴대폰으로 경찰에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살로 위장하려 한 것도 확인됐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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