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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록 2021.04.21 16:42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늘(21일) 압구정과 여의도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이다.

구역 지정은 오는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 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 할 방침이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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