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동료 성폭행' 전직 서울시 직원 항소심…검찰, 징역 8년 구형

등록 2021.04.22 18:51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 모 씨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정모씨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정씨에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와 가족에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했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1심에서 정씨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또 다른 성폭력 가해자인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언론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7일에 열린다. / 장윤정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