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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상임위 통과…공직자 190만명 대상

등록 2021.04.22 21:02

수정 2021.04.22 21:06

직무관련 정보 활용시 처벌

[앵커]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자는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집니다. 2015년 소위 '김영란법'이 만들어질 때 이 부분을 넣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통째로 삭제된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법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돼 온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파문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 법의 대상자만 190만 명에 이르고 이해충돌의 범위도 대단히 넓어서 김영란법에 이어 다시 한번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지원 기자가 법안의 주요 내용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윤관석 / 국회 정무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모두 190만명으로, 직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공직자 가족이 산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수의계약을 맺는 것도 금지됩니다.

윤관석 / 정무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을 투명한 거울로 삼아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게 되길 희망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건 2013년 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지 8년만입니다.

당시엔 이해충돌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청탁금지법만 통과됐습니다.

김기식 / 국회 정무위원장 대리 (지난 2015년 3월)
"위헌 소지를 제거할 방법을 현재 찾지 못해서 그 부분을 유보하고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으로 한정해서…"

하지만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적용 대상이 최대 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
"이렇게 많은 수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입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 법안의 기폭제가 된 LH 관련 사건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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