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공무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하면 최대 징역7년

등록 2021.04.22 21:04

수정 2021.04.22 21:09

'셀프특혜' 논란일자 국회의원도 포함

[앵커]
이 법이 시행되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용인돼오던 많은 것들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자 가족의 취업, 계약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제한이 가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가 되면 직전 3년 동안 민간에서의 경력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이어서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LH 사태처럼 전현직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통해 얻는 시세차익도 환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화 되고 좀 더 민주적으로 잘 운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에겐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됐는데, 앞으론 이런 경우에도 퇴직 후 3년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

또 제3자에게 정보를 이용하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제3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LH 사태 등에서 나타난 직무상 비밀 등을 활용한 공직사회 부패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은 이해 관계가 있는 상임위 배정이 불가능해져, 가족 회사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 논란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로 임용 될 떈 과거 3년 동안의 민간 경력 등을 공개하도록 해 이해충돌 여부를 감시 받도록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