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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희연 교육감, 전교조 해직교사 5명 특채…고발"

등록 2021.04.23 18:1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지방자체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고 이들은 형식적인 경쟁 절차만을 거친 채 채용됐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팀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 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이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채용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교육감 비서실 소속의 A씨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도 밝혔다.
통상 채용 심사위원회는 인재풀 내에서 국·과장이 선정하지만, 해당 특채심사위원회는 A씨가 심사위원을 위촉해 심사원 중 3명은 인재풀에 없는 A씨의 지인들로 구성됐다.

결국 이 특별채용에서는 조 교육감이 특정했던 5명만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감사원은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A씨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 권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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