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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교조 불법 채용' 조희연 고발…서울교육청 "매우 유감"

등록 2021.04.23 18:18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전교조 해직 교사 불법 채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3일 전교조 출신 4명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감사원은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이후 이들 5명은 형식적 절차를 거쳐 사실상 낙점된 상태로 채용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담당자, 담당 국·과장 및 부교육감이 특별채용의 부당성 및 특혜논란 등을 사유로 수차례 특별채용에 반대의견을 보고했지만,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 등의 검토나 결재 없이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의 지시로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한 해당 채용 과정에서 비서실 A씨가 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신이 알고 지내왔던 변호사 등 5명을 선정해 심사위원에 위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찰 고발과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줄 것을 촉구하고, A씨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감사 결과에 서울시교육청은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재심의를 신청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조희연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교육청은 "교육공무원특별채용 시기, 공모조건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정하여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 조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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