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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하기로…"사안 시급성 고려"

등록 2021.04.23 19:06

수정 2021.04.23 20:31

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하기로…'사안 시급성 고려'

/ 연합뉴스

▲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사안 시급성"

대검찰청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피의자(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하게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이 사건 공소 제기 여부와 함께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이 지검장이 함께 소집을 요청했던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는 것을 감안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전날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자 대검에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보통 시일이 오래 걸리는 부의심의위 절차를 생략해 이 지검장이 시간 끌기 전략을 쓸 수 없도록 묘수를 낸 것이다.

심의위원회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에는 법률 전문가 외에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과 기소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기구다. 다만, 심의위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가져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법무부, '이성윤 수사심의위 요청' 2시간 만에 추천위 소집 통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오후 2시쯤 "기소 타당성 여부에 대해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이로부터 2시간 뒤인 오후 4시쯤,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전화해 '29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오후 6시쯤 법무부는 29일 추천위 회의 개최를 기자단에 알렸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회의 소집 통보 시점이 이 지검장의 요청과 2시간 가량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추천위 일정과 이 지검장의 요청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6일 총장 추천위원들에게 천거된 총장 후보자 명단을 미리 줄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가 국민으로부터 천거된 후보들의 적격성을 심사한 뒤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이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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