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체납자 가상화폐 251억 압류하자…"팔지 말라"며 자진 납세

등록 2021.04.23 21:06

수정 2021.04.23 21:11

[앵커]
아직은 추적이 쉽지 않은 가상화폐에 재산을 숨기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통해 고액 체납자 천 5백여명의 숨겨놓은 재산을 파악했습니다. 당국이 가상화폐를 팔아 체납 세금을 징수하려 하자 수 억원대의 세금을 곧바로 납부하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남의 한 병원장 A씨는 4년 째 세금 9억90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가상화폐 재산은 125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시가 계좌를 동결하자, 다급해진 A씨는 5억8000만 원을 즉시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4억1000만 원도 예금 계좌를 담보로 내놨습니다.

10년 넘게 세금을 안내고 버티던 또 다른 체납자는 부랴부랴 체납액을 납부했습니다.

이병욱 /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즉시 압류조치한 결과 체납자는 11년 동안 버티던 체납세금 3600만 원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서울시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통해 고액체납자 1566명의 계좌를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676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251억 원 어치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압류에 들어가자 118명이 밀린 세금 12억6000만 원을 줄줄이 납부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284억 원. 한 체납자는 가상화폐 3백만 원을 압류당한 뒤 매월 0.75%의 가산금이 붙어도 좋으니 지금 당장 팔지 말라며 시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곳 가운데 14곳으로 고액체납자 자료 조사를 확대하고, 이번에 자료제출을 거부한 거래소 1곳은 압수수색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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