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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어줄게" 부하 끌어안은 소령…군사법원 "무죄"·대법 "강제 추행"

등록 2021.06.16 08:10

수정 2021.06.16 12:59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은 성추행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7월, 부하인 여성 부사관 B하사에게 "너와의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자신의 어깨 위에 잡아 끌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8월엔 한 산림욕장에서 물속으로 들어오라며 뒤에서 껴안거나, 한 스크린 야구장에서 야구 스윙을 가르쳐 준다며 뒤에서 손을 잡고 안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A씨의 강제추행을 인정하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성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강제 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인 피해자에게 업힐 것을 요구하거나 물 속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키를 잴 것 등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인정하는 행위만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설시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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