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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후 사들인 집엔 입주권 안 준다더니…또 뒤집힌 '오락가락 정책'

등록 2021.06.16 15:10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 공급권 기준일이 당초 2월 5일에서 이르면 이달 말쯤으로 미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 분양권을 인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신규 매수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대책 발표 이후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법안 처리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어서 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쯤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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