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기간 8월까지로 2개월 연장

등록 2021.06.16 15:42

수정 2021.06.16 15:45

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기간 8월까지로 2개월 연장

/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8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심급별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당초 계산대로면 정 교수는 이달 22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기소 당시 구속 사유인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가 아닌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새로운 구속사유로 봐 실형 선고와 함께 별도의 구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1심의 별도 구속 결정이 2심의 구속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구속기간을 2개월 더 연장했다.

정 교수는 8월22일까지 구치소에 머물러야 한다.

이르면 7월 말로 예상되는 정 교수의 2심 선고도 구속 상태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이채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