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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측, 文대통령 증인신청…"명예훼손 처벌 의사 묻겠다"

등록 2021.06.16 17:34

수정 2021.06.16 17:34

전광훈 측, 文대통령 증인신청…'명예훼손 처벌 의사 묻겠다'

전광훈 목사가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불러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광훈 목사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 목사 측은 지난 1심 재판에서도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1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 피해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비판도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1심에서 문 대통령의 처벌의사를 묻기 위해 청와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아무런 회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증인으로 불러 직접 묻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을 직접 불러 그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관적 사상이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전 목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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