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내년 1월1일까지 분류작업 인력 배치…택배 노사 잠정 합의

등록 2021.06.16 21:06

수정 2021.06.16 21:09

[앵커]
택배노조 파업은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노사가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빼고 주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김우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배노조의 1박2일 상경투쟁 속에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이틀째 회의. 택배노사 양측은 회의 3시간여 만에 과로사 방지책 마련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진경호 /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오늘 민간택배사들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가합의 수준에 이르렀다."

완전 합의가 아니라 합의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었던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을 내년 1월1일로 못박았습니다.

다만 설과 추석 등 명절 2주간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노동시간은 물량이나 구획을 조정해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는 노조가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정 합의에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택배노조는 견해차를 줄이지 못해 빠졌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를 집배원에 맡기거나 아예 사업을 접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체정사업본부 관계자
"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서 로드맵을 마련해서 경쟁력이 없는 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

이번 잠점 합의로 일주일 넘게 이어온 택배노조는 내일 파업을 끝내고 일터로 복귀합니다.

TV조선 김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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