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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광주 붕괴 참사 현장관리자·굴삭기 기사 구속

등록 2021.06.17 18:08

수정 2021.06.17 18:12

'17명 사상' 광주 붕괴 참사 현장관리자·굴삭기 기사 구속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의 현장 공사 관리자(왼쪽)과 굴삭기 기사 / 연합뉴스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공사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공사 관리자 28살 강모씨와 굴삭기 기사 47살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강씨 등 2명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불법 하도급 계약을 맺고 해체계획서대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등 지난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와 철거업체 관계자 등 총 14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 16일 감리자 차모씨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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