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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혐의 부인…"추측과 의견일 뿐"

등록 2021.06.22 15:17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혐의 부인…'추측과 의견일 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22일 재판에서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유 이사장이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기에 허위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며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는데, 검찰은 "수사권 조정 시행 전 이미 고발장이 접수됐던 건"이라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기소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조회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지난 1월 공식 사과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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