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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코인 상폐로 진흙탕 소송전…투자자 '망연자실'·정부 '뒷짐'

등록 2021.06.22 19:38

지난 18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코인 24개 종목을 무더기 상장폐지 결정하면서 코인 개발사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피카코인을 발행하는 피카프로젝트 측은 21일,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지원종료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피카프로젝트는 지난 18일 당일에도 업비트 상장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피카프로젝트는 지난 20일 공식 블로그에도 '업비트가 상장대가로 상장피 약 2억5000만원어치를 요구했다'고 폭로하는 대화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업비트는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올리고 "피카프로젝트에서 받은 코인 가운데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디지털 자산을 무단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카 측은 법무법인 은율을, 업비트는 '빅3'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 광장 등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카프로젝트 뿐 아니라 앞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 픽셀과 지난 11일 원화마켓에서 상장폐지가 먼저 결정된 퀴즈톡 측도 투자 피해자들과 함께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인스타이늄 코인은 투자자들끼리 법률 소송을 따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형 거래소의 '잡코인 솎아내기'가 대규모 투자 피해 사태를 불러 일으키며 개발사와 거래소 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상장폐지되는 코인에 투자한 한 투자자는 "상장 재심사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개발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래소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대부분 상장폐지 개발사가 대응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금융 당국이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신고 심사 업무만 할 뿐 상장과 폐지 업무를 모두 거래소 측에 떠념겨 예고 없는 무더기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는 모두 투자자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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