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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회고록…법원 "또 다른 모방범죄"

등록 2021.07.25 19:19

수정 2021.07.25 20:17

[앵커]
'한강 몸통시신'의 범인 장대호가 자신의 범행을 설명한 편지 내용이, 다른 범죄에 모방 사례가 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장대호가 쓴 편지를 읽고 이를 따라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7월 자신이 일하는 모텔의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버린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

장대호 / 18년 8월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반성은 커녕 옥중 편지를 통해 범행수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장대호에겐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장대호의 해당 편지는 인터넷 공간에 떠돌면서 또 다른 범행의 단초가 됐습니다.

42살 A씨는 지난해 11월 연인관계이던 여성 B씨를 모텔서 둔기로 때려 살해했습니다.

해당 범죄는 장대호의 회고록에 나오는 장소와 범행수법, 범행 후 행동까지 비슷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자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체를 유기하지 않았다는 점만 제외하면 장대호를 롤모델로 삼아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못 볼 바가 아니다"며 8년을 더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1일 대법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 모씨도 '장대호 사건'에 영향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이씨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장대호 사건'은 획기적인 표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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