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네이버 '직장내 괴롭힘' 사실로…임금체불, 임신부 보호 소홀

등록 2021.07.27 21:35

수정 2021.07.27 22:05

[앵커]
지난 5월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근로자가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정부 감독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위반은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는데, 임금 체불에 직장 내 괴롭힘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네이버 노조는 직원 A 씨가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다고 폭로했습니다.

한미나 / 네이버지회 사무장(지난달 7일)
"약 2년 이상의 회사의 관련 절차나 기구를 통한 수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회사의 무책임한 방조와 묵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A 씨가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과도한 업무압박 등에 시달렸는데 회사는 이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근로자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53%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는 폭언과 폭행, 성희롱까지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네이버 직원들이면 다 아는 가해자들이에요, 가해자가 셋이 다 달라요. 피해자도 다 달라요."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또 임신한 근로자 12명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야간과 휴일수당 등 86억 7천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다수의 위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네이버는 “모든 지적을 경청하고 향후 개선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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