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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료 엉덩이 만진 女상사…대법 "강제추행" 집유 확정

등록 2021.08.04 11:23

수정 2021.08.04 13:20

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의 몸을 만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한의원 실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4개월간 간호 조무사인 20대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볼을 B씨의 볼에 가져다 대는 등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체 접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하고, 한의원 원장 등 다른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한의원 내부 CCTV를 보면, A씨가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B씨의 신체에 밀착하려는 행동을 하고, B씨는 신체 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A씨와 B씨가 모두 여성으로 동성이더라도 A씨의 행위는 B씨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B씨가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점도 주목했다.

앞서 1,2심도 "B씨의 태도와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모순점도 없다"며 A씨의 강제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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