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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9160원 확정, 中企·소상공인 감당 불가"

등록 2021.08.04 17:05

정부가 다음해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9160원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경영계가 "절박한 현장 호소를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로 재난보다 더한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이의제기에 대한 정부의 수용불가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최저임금 5.1% 인상 결정과 고용노동부의 재심 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이는 소상공인 발(發)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시급은 1만1000원에 달하고, 4대 보험과 퇴직금 충당금 등을 포함하면 최소 월 인건비 238만원이 소요된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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