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스텔스기 도입 반대'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등록 2021.08.05 07:40

수정 2021.09.04 23:50

국정원·경찰, "北 지령 받고 활동"…"실체 없는 공안몰이" 반발

[앵커]
미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여온 충북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실체없는 공안몰이를 하고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최신 스텔스기 F35A 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겸 충북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를 맡고 있는 A씨가 썼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A씨 등 4명이 몇년 전부터 북한 공작원을 중국에서 수차례 만나 지령을 받고, 스텔스기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김정은 답방 추진’과 ‘DMZ 평화인간띠 활동’ 그리고 ‘통일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등도 해왔는데, 국정원은 이같은 활동도 북측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등은 지난 5월 A씨 등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제외한 3명을 그제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조작된 유령 공작원에 의한 실체 없는 공안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활동을 하며, 노동특보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지선언도 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2명은 선거에 출마해 정계 진출을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sns에 “이번 정권에서 권력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다”며,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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